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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운영관리

pc방 청소년보호법 개정 피시방 미성년자 출입제한 기준 통일

피시방 사장님들의 염원인 피시방 미성년자 출입제한 이 청소년보호법과 동일시행이 이루어져 다행입니다.


2024년 1월1일부터 pc방도 청소년보호법과 같은 미성년자 기준적용

2024년 부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과 청소년보호법이 동일하게 만19세로 통일됩니다.

그전에는 고등학교 3학년이 졸업한해에 1월1일부터 음주나 흡연은 가능한데 

졸업하는날까지 pc방은 출입을 못하는 아이러니한 조항 때문에 현장이나 학생들이나 혼란이 심했는데요.

이번 법개정을 통해서 청소년보호법과 동일하게 미성년자 출입제한기준이 통일 되게 되었습니다.

 

선량한 업주구제법시행

손님들이 게임물 이용등급위반으로 pc방 업주가 적발될경우  법률상 주의와 의무를 다했다면 행정처분을 면제할수 

있는 내용도 이번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게임사로부터 게임이용자의 권리보호

앞으로 게임사들은 게임의 확률형아이템 확률정보를 게임물 홈페이지 광고및 선전물에 표시해야합니다.

 

 

 

 

© bundo, 출처 Unsplash